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음과 동시에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
2. 신청자격 요건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 유형 | 정의 및 요건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 아닌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단독가구 | 자녀장려금은 해당 없음. 반드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므로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님 |
●배우자 요건: 사실혼 제외,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
●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함.
● 특이사항: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 가능.
① 홑벌이 가구 사례
정의: 배우자(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실제 사례
김씨(40세)는 근로소득이 2,100만 원이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며, 고등학생 자녀(17세)가 한 명 있습니다.
이 경우 김씨 가족은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② 맞벌이 가구 사례
정의: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실제 사례
박씨(38세)는 음식점을 운영해 연 3,0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연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부양자녀는 2명(모두 18세 미만)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다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단독가구 사례
정의: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실제 사례
이씨(45세)는 미혼이며, 함께 사는 가족이 없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에 해당되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부양자녀 소득 초과로 인한 제외 사례
실제 사례
박씨(40대)는 고등학생 자녀(17세)를 부양자녀로 신청했으나, 자녀가 연 300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아, 홑벌이 가구가 아닌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⑤ 독립한 성인 장애인 자녀 사례
실제 사례
김씨(60대)는 독립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26세 장애인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했습니다.
18세 이상 장애인 자녀라 하더라도 독립해 따로 거주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되어 부양자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역시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2)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5% 감액)
📝 신청 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 손택스 앱: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5. 지급 시기 및 금액
- 지급 시기: 2025년 9월 중순 이후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학생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A2.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Q3.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3.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중순 이후에 지급됩니다.
🔗 유용한 링크 모음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안내: 국세청 공식 페이지
- 신청 기간 및 방법 안내: 국세청 공식 페이지
-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 신청 페이지
💡 마무리 및 신청 꿀팁
-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청하세요.
- 신청 전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