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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연 4.5% 금리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어떻게 신청하는지 가입 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가입조건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 예정으로 현역장병은 은행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 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가입 시 제출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가입조건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가입조건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가입조건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
    -(복무 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가입조건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단 ,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비과세 혜택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행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은 불가능)

     

     

    일부인출 기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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