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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선별 기준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다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때 필요한 기준점이 되는 지표가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빠르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정할 때 50등의 소득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0%?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합니다.
공표된 기준중위소득을 가지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표된 기준이 100%입니다. 이 공표된 기준표의 30%가 기준중위소득 30%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30% 기준표를 가구 구성에 따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30% 기준표 확인 | |
1인 가구 | 668,534원 |
2인 가구 | 1,104,783원 |
3인 가구 | 1,414,397원 |
4인 가구 | 1,718,974원 |
5인 가구 | 2,008,721원 |
6인 가구 | 2,285,511원 |
7인 가구 | 2,554,498원 |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기준중위소득 값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하단의 표에서 해당하는 %를 클릭 시 바로 기준중위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활용 예시
- 기초생활보장 대상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 의료급여 대상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교육급여 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이제 앞으로 어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시더라도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서둘러 작성하던 지원금 신청하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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