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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지원자격 제출서류 1분정리
드리머 하늘
2024. 4.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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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년들에겐 주거비, 월세 부담이 정말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만 19세 ~ 34세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12개월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꼭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정부지원 조건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지원 연령, 지원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고 신청까지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지원대상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 4월 12일부터 지원조건에서 폐지됨 (지원대상 확대 예상)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 4월 12일부터 최대 24개월으로 연장됨 (1번 신청으로 2년간 혜택)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시기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 (1년간)
신청방법
▶본인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신청
- 관할 읍·면 ·동사무소 (또는 시 ·군 ·구청)에 방문 신청
▶대리신청 시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① 대리인 신분증, ② 본인 위임장, ③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 방문
지원금 신청 절차
단계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1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 방문 |
2 | 신청서 입력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신청서 작성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15일 이내 보완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서류보완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
3 | [읍 ·면 ·동 또는 시·군 ·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
4 | [ 시 · 군 · 구 통합조사팀 ]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 |
5 | [ 시 ·군 ·구 사업팀 ]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 ·군 ·구)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
|
지급일 | 지급기간 ( ~26년 12월.)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제출서류
서류명 | 제출대상자 | 비 고 | |
월세지원신청서 | 전원 | ||
소득 재산 신고서 | 전원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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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 전원 |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가능 |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제출 |
전원 | ||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 ||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추가) |
전대차계약자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 |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전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체증빙 내역(신청일까지 월세 이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이상) 제출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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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전원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본인 기준 | 전원 | |
부 기준 | 전원 | ||
모 기준 | 전원 | ||
배우자 기준 | 기혼자 | ||
배우자의 부 기준 | 기혼자 | ||
배우자의 모 기준 | 기혼자 |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부,모가 별도 거주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부모님 재산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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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부모님 재산 확인용 |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부모님 재산 확인용 | |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사본인정) 본인-대리인 관계증명서류 | 대리신청 하려는 자 |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사실혼 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
사실혼,사실이혼자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이혼자 | ||
부채 증빙자료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채무자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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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
임신 증빙서류 *임신사실화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외국인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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