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어떻게 신청하는지 가입 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 예정으로 현역장병은 은행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 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가입 시 제출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 -(복무 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에 이자율 최대 4.5%까지 적용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지고 계신가요? 청년의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당첨시 내 집 마련의 기회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최대 4.5% ■소득기준 : 연 5,000만 원, 무주택자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지원 연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신청기간 2024년 2월 21일 ~ 12월 31일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 일반 청약 가입자는 요건에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신청자격 ■만 19세 ~ 34세 이하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인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선별 기준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다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때 필요한 기준점이 되는 지표가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빠르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정할 때 50등의 소득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합니다. 공표된 기준중위소득을 가지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표된 기준이 100%입니다. 이 금액의 60%가 기준중위소득 6..